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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 의무설치 기준, 백화점·전통시장으로 확대 추진

  • 김진구
  • 2019-07-11 18:40:38
  •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에도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각종 다중이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령자가 자주 찾는 전통시장이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를 공동주택 규모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의무설치 대상에 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추가하고,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신상진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뇌손상을 비롯한 신체장애가 심정지 이후 후유증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 위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석진·박명재·박인숙·원유철·윤영석·이종구·이종명·이주영·이현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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