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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판매자 양도·양수 간소화...정부·국회 '공감'

  • 김정주
  • 2019-07-13 06:18:16
  • 국회 복지위 법률검토보고...약국 적용 부분 일관성 맥락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양도·양수나 지위승계신고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 개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극대화 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약국처럼 판매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

이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신고로 종전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골자다. 다만, 양수인이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지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약사법령에 안전상비약 판매자 간 양도·양수 지위승계 근거 규정이 부재해 양도자가 기존 안전상비약 판매 영업(명칭, 소재지 동일)을 폐업 신고하고 양수자가 신규로 판매 영업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 상의 불편이 제기된다는 게 국회의 진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박 수석전문위원도 타당성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그 근거는 약국 지위승계제도 도입이다. 이와 관련 약국은 이미 올해 1월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양수 시 지위 승계를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도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 승계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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