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법약 판매사이트, 식약처가 직접 차단시켜야"
- 김진구
- 2019-08-12 0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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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특사경 인원·권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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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불법약 판매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선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가 점포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사이트나 개인거래를 통한 매매는 누구든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온라인, 특히 최근엔 SNS를 통한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이 늘어나는 추세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속칭 '물뽕' 역시 SNS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식약처는 이를 막기 위해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조사단을 운영하는 등이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서 여전히 불법 유통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불법 유통 판매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온라인 불법의약품 유통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되고, 불법의약품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벌칙이 신설됐음에도 식약처의 고발조치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를 적발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즉각적으로 사이트 폐쇄·차단 조치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내린 경우에도, 도메인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재개설하는 사례도 많다.
즉, 현행법에 명시된 식약처의 권한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불법 판매자와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을 위한 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 법령 정비를 제안했다. 하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다.
일명 '특사경법'으로 불리는 이 법 제6조7호에서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에 대한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을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식약처가 의약품 불법 유통 시 해당 사이트를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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