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약국 문전성시...미가맹약국 역차별 논란
- 정흥준
- 2025-04-01 11:5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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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A약국, 상품권 할인 수혜로 손님 몰려
- 인근 약국들은 미지정 불만...구약사회로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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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든 약국을 해지하고, 신규 지정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민원인은 서울시에 “모든 약국을 가맹 지정하거나, 모든 약국을 가맹 해제해달라”고 시민 제안을 제출했다.
지역의 한 약국은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인근 약국은 가맹점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원인은 “주변 약국들도 손님들 문의를 거절할 수 없어 가맹점이 아닌데도 종이상품권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고,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비정상적 경로로 상품권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사입가 이하로 판매가 불가능한 의약품 특성을 고려하면 약사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해 확대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10~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명절이나 이벤트를 통해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해뒀다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도 저가판매를 내세웠던 약국 일부가 가맹점으로 지정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이 접수된 해당 약국은 인근 100~200미터에 6~7곳의 약국이 위치해있지만 나머지 약국들은 지정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이 아직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품권 관련 민원은 지역 약사회로도 접수되고 있다. 구약사회도 약국 특수성을 고려하면 가맹점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상품권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약국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인근 다른 약국들은 지정된 곳이 없다. 그동안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이다”라며 “온누리상품권은 식료품을 비롯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고, 공급 사정에 따라 들쑥날쑥한 시장가를 위한 정책이다. 약국은 사입가 미만 판매가 될 여지도 있고, 지정 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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