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품의 배신…무허가 약, 교품 받은 약사도 위법 소지
- 강혜경
- 2025-04-02 1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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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관, 타이레놀·졸피뎀 밀수한 약사 검거
- 세관 측 "피해 약국 수·부당 이득금 등 까지는 조사 안 돼"
- 우종식 변호사 "약사법상 '교품' 용어 없어…약국간 거래시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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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불거진 품절약 문제를 대다수 약국에서 처방 변경 혹은 교품이라는 차선책으로 풀어나가다 보니 이번 사태에 대해 높은 관심이 쏟아지는 것이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타이레놀 2만2330정과 졸피뎀 1260정을 밀수입한 A약사를 검거해 관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한 결과 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임을 확인하게 됐고, '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세관은 또 A약사가 '22년 4월부터 10개월 여간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발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부정수입한 뒤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한 사실도 밝혀냈다.
◆자가사용 가장…13회 걸쳐 분할 수입= A약사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무려 13회에 걸쳐 분할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A약사는 290정*6병=1740정을 13회에 걸쳐 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했다.
다만 피해 약국 수, 부당 이득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세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특사경에서는 관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교품 범위나 부당 이득금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당국에서 고발 조치 등을 하게 되면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범위 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교품 '받은' 약사도 위법 가능성= 약국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국간 교품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약국간 교품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청구불일치 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조제용으로 긴급하게 구입한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수입품의 경우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 자체로도 약사법 제6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의약품의 경우 외관상으로도 다른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약국간 부득이한 교품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담긴 거래내역서를 발행·보관해야 한다.
지역의 약사 역시 "'23년은 타이레놀의 품귀가 그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A약사의 행동은 일탈로 보여진다"면서 "품절약 사태 속에서 약국간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거래내역서는 물론 사입가 대비 고가 판매 역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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