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정보제공 해법 찾아라…복지부-약사회 회동
- 이혜경
- 2019-09-20 06:17: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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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급중단·품절약 수급정보 제공 관련 간담회
- 향후 제약바이오협회 등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한목소리
- 약사회 "정부가 품절약 정보, 의약사에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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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와 '공급중단 및 품절의약품 수급정보 제공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약사회가 요구하는 장기·상시 품절약에 대한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절약 관련 현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약정협의체에 올라갈 유력 안건 중 하나로, 약사회는 정부가 품절약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약사회가 주장한 품절약 해결방안을 보면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안과 심평원 DUR 알리미 창을 통해 품절약 정보를 제공하는 안이 포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품절약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와 약사가 약을 찾아 헤매는 등의 불편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정확한 품절약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 모든 약국 뿐 아니라 제약사도 공감해야 하는 만큼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 또한 "복지부와 심평원에 약국이 애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장기·상시 품절약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명했다"며 "1차적으로 네거티브방식 보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부가 의사나 약사에게 품절약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안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포지티브한 방식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제약회사가 부담스러워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정부와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제약회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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