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바이알 내 이물혼입' 사유로 주사제 15일 제조정지
- 이탁순
- 2019-10-04 1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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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행정처분...10월 7일부터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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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자는 지난달 27일이다. 처분내용은 의약품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1그램'을 수탁해 제조하면서 자사 품질관리기준서(일탈 및 기준일탈관리) 및 자사 표준작업방법서(주사제 이물검사 방범)를 준수하지 않아 바이알 내 이물이 혼힙된 제품을 포장 공정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주사제형 제조업무가 오는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정지된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이다.
이탁순(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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