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 수액주사제 9품목 급여중지 4일자부터 해제
- 김정주
- 2019-10-05 1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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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식약처 판매중지 해제 결정에 곧바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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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허가당국으로부터 일부 제품에 엔도톡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사용중지 결정이 내려졌었던 엠지사 제조 수액주사제의 보험급여가 4일자로 원상복귀됐다. 급여중지 2개월여만의 급여 회복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를 안내하고 요양기관 처방과 투약 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급여중지 제품은 2품목으로, 함량별로 총 9개다. 폼스티엔에이페리주는 724mL와 952mL, 1206mL, 1448mL, 1904mL 함량이며 엠지티엔에이주페리는 960mL, 1440mL, 1680mL, 1920mL 함량이다.
복지부는 4일 0시를 기준으로 급여중지 조치가 해제됐다며 요양기관 처방과 투약에 참고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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