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등 126품목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에
- 이혜경
- 2019-10-16 06: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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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4분기 유형 '가'·나' 모니터링 약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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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9년도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4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71개 약제군 126품목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동안 사용량 모니터링 대상이 된 약제는 한국에자이 '텍피데라캡슐 120mg, 240mg', 한국로슈 '젤보라프정 240mg', 한국다케다제약 '킨델레스주', 한국노바티스 '코센틱스주사, 코센틱스센소레디펜,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 암젠코리아 '레파타주프리필드펜', 한국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도 포함된다.
게르베코리아 '리피오돌울트라액', 한국노바티스 '라핀나캡슐 50mg, 75mg', 한국에자이 '심벤다주 25mg, 100mg', 암젠코리아 '엑스지바주', 샤이머파마코리아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한국얀센 '트렘피어프필드시린지', 한국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mg, 400mg' 등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다.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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