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전시 K약사 벌금 500만원…"미성년자보호 차원"
- 김지은
- 2019-10-29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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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음란물건 전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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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한대균 판사)은 29일 K약사를 음란물건전시(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K약사는 천안시 동남구 소재 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지난 4월 23일 저녁 약국 앞 진열대 위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로 제작된 물품을 잘 보이게 전시했다.
이에 더해 K약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남성용 자위기구를 설치하는 등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볼 수 있게 해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초등학교로부터 약 53미터 떨어진 약국 점포 전면에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를 잘 보이게 적재, 유통했고, 이 과정에서 성기 부위가 드러나도록 그 팬티를 젖혀 놓은 상태로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이 사건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범죄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는 그 개인의 특성에 의한 것이지 위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다만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물건 등 적절한 규제 필요성은 있고, 그에 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약사는 지난 5월 약국 외부에 마약, 사카린 밀수 납품을 홍보하는 한편 약국 외관이나 내부 곳곳에 남성자위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성과 관련한 그림과 문구 등을 게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약사는 지난 6월 관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해 약국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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