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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선 대비 '조제선택제' 주장 근거는 복약지도료

  • 강신국
  • 2019-11-27 11:40:02
  • "환자가 의료기관 직접조제나 약국 조제 중 선택하도록 하자"
  • 환자 불편·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4월 정당별 총선 공약 반영을 목표로 의사단체가 작성한 정책제안 12개 과제 중 국민 조제선택제도를 주장한 배경은 이번에도 복약지도료였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각 정당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제안서에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이 포함됐다. 이른바 선택분업제도 도입이다.

의협은 "의약분업 정책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의약분업 정책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고,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조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이 의사 진료 후 직접 조제를 원할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를 받을 수 있어 다시 약국에 가야하는 환자 불편과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약국의 복약지도료 대비 미흡한 복약지도를 꼽았다.

의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복약지도료와는 대조적으로 약국의 복약지도가 미흡하다는 국민적 불만은 여전하다"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012년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은 복약지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2008~2016년 약국에 지불된 복약지도료는 총 3조 3306억원으로 2008년 2747억원에서 2016년 4518억 원으로 64% 이상 증가했다"며 "2016년 기준 약사 1명당 연간 1560만원을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총 진료비 중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5.7%에서 2017년 23.7%로 분업 시행 이후 약제비 절감 효과의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분업 이후 약제비는 5개 조제행위료와 약품비의 증가로 234% 증가했는데 분업 이후 총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은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이다.

의협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에 12개 의제 담긴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총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고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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