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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선 정책제안서 확정…국민 조제선택제도 포함

  • 강신국
  • 2019-10-31 01:39:01
  • "환자가 의료기관-약국 조제 선택하도록 제도 개선"
  • 정당공약 반영 위한 12개 의제 확정...문케어 중간 평가도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총선을 대비한 의사단체의 정책제안서가 확정됐다.

제안서에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건강보험체계 개선부터 국민조제선택제도 도입,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등 12개 아젠다가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제안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확정했다.

먼저 의협은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을 주장했다. 의약분업 정책 재평가와 함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를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 약사에게 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의사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선택분업이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중간 평가와 건정심 기능 축소와 위원 구성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중단과 대면진료 보완을 위해 병원선, 응급헬기, 의료인 간 원격상담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또한 진료환경보호법 제정을 통해 의료현장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반영해 악의 없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따른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을 지양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등을 총선 공약 반영 안건으로 선정했다.

의협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정책위의장)에 제안할 예정이다.

의협 보건의료 정책제안서(안) 요약본

sb1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eb 1) 환자들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강화 2)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체계 정립 및 일차의료 활성화 3) 경·중증 질환 범위의 재정립과 의뢰·회송기준의 구체화 4) 균형 있는 지역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복지부 내 중소병원정책과 신설

sb2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eb 1)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확충 마련 2) 의료공급체계 효율화와 의료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적정수가 보장

sb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eb 1)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중간평가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원칙 수립 3) 제1차 국민건강 종합계획의 전면 재검토& 8211;국내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 공론화 후에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sb4.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eb 1) 건정심 기능 축소 및 위원 구성 개선& 8211;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2) 재정운영위원회 기능 변경& 8211;심의·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

sb5.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eb 1)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에 대한 수련환경 평가 및 보완책 마련 2) 양질의 수련환경 구축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투자 3)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4) 의사양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sb6.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eb 1)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등록 업무 이관 및 조사권·징계권 부여 2) 전문가 평가제 확대 및 지원 3) 독립·중립·전문적 의사 면허관리기구 설립

sb7.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eb 1)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철저한 단속 및 처벌& 8211;의사단체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 2) 전공의 수급 균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해결책 마련 필요

sb8.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eb 1) 의료인 폭력 방지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 필요 2) 의료인 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3) 범사회적 기구 구성 및 국민과 사회전반의 인식개선 필요

sb9. 진료환경보호법 제정 eb 1) 의료현장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반영한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필요 2) 악의 없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따른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을 지양하는 법 제정

sb10.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eb 1)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2)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체제 구축 3) 의료법상 의료행위 정의규정 도입 및 의료기기법 개정 필요

sb11.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eb 1)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중단 촉구 2) 대면진료 보완을 위해 병원선, 응급헬기, 의료인 간 원격상담 등 지원강화

sb12.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eb 1) 의약분업 정책 재평가 필요 2)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는 약사에게 조제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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