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병·의원, 요양급여비 잔액만 지급 추진
- 이정환
- 2019-12-02 16:17: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광수 의원, 건보법 개정 대표발의..."고액·상습체납 근절 목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일명 '우선공제'법안으로, 일부 파렴치한 요양기관들의 고액·상습 건보료 체납 문제를 해소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게 법안 목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 요양기관의 신상정보 공개에도 건보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하는 기관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체납 병·의원 등에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실제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 공개 병원 분석 결과 체납 병원은 109곳, 총 체납액은 46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체납 병원에게는 총 626억4565만원의 요양급여비 지급이 결정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지급 시 요양기관에 보험료 미납금이 있으면 체납액을 급여에서 우선 공제하는 법안"이라며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건보료 체납 병원·약국, 진료비 우선 상계 입법 추진
2019-11-20 14:37
-
징수금 미납 사무장병원장·의사 '인적사항 공개법' 가결
2019-10-31 18:07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환수금 체납시 인적사항 공개 추진
2019-10-30 06:17
-
건보 15개월 체납한 의사 등 8845명 인적사항 공개
2018-12-03 13:39
-
병원장 25명·약국장 6명, 고액체납 신상공개 '불명예'
2017-12-12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 2오늘부터 도수치료 4만3850원 통일…연 최대 15회 제한
- 3엔데믹에도 계속되는 코로나치료제 개발 장기 레이스
- 4베링거 비만신약 한국서도 2상 실시…차세대 시장 공략
- 5초리스크 시대, 약국개업 잘하는 노하우 대방출
- 6'린버크', 강직척추염 급여 확대…조기치료 전략 변화 예고
- 7식약처, 오늘부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실시
- 8[특별기고] 기술보다 합의가 만든 대만의 '환자 중심' 기적
- 9양덕숙 케어솔약국 대표, 세계마약퇴치의 날 대통령 표창
- 10파마리서치, 미국 화장품 제조사 인수…리쥬란코스메틱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