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25명·약국장 6명, 고액체납 신상공개 '불명예'
- 강신국
- 2017-12-12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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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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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도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했고 공개금액은 1조8321억원 감소했다.
먼저 충남 천안 장 모 약사는 부가세 등 총 6건을 미납했고 체납액은 4억9900만원 이었다. 서울 강동구 김 약사도 소득세 등 총 2건을 미납, 4억6600만원을 체납해 인적사항 등이 공개됐다.
병원장도 17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 달서구 김모 원장은 근로소득세 등 총 50건을 체납했고 체납액은 11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안양 박 모원장도 9억9000만원을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됐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의 원장 8명도 고액 상습체납자가 됐다. 인천 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김 모 원장은 10억100만원을 체납했고 서울 강남 기 모 치과원장은 8억32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 올해 10월까지 약 1조6000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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