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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 일회성 환급 지침 개정...공단, 내주 윤곽 발표

  • 정흥준
  • 2025-11-04 15:59:34
  • 11일 산업계 대상 약가협상·사후관리제도 설명회
  • 업체-공단 합의서 관리강화 기조...이중약가 확대 방향
  • 채산성 부족 시 약가인상 등 협상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하 PVA)에서 일회성 환급 관련 지침 개정 방향성이 내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또 건보공단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제약사의 약가협상·급여등재 합의서 미이행 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오는 11일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약가협상·사후관리제도 설명회를 마련한다.

크게는 ▲약가협상과 조정 가이드라인 ▲PVA 제도 ▲약가협상·급여등재 후 합의서와 위험분담 계약 이행관리 등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공단과 제약사의 약가·급여 합의서 이행관리 강화에 대한 방향성도 이날 제시된다.

합의서를 준수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제약사는 일정 금액을 내야 하지만 패널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다.

공단은 복지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관리 강화 방향성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사의 준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정을 고시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향성이 공유될 예정이다.

또 PVA는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 ‘일회성 환급계약’에 대한 지침 개정이 있을 전망이다.

다만, 공단에서는 일시적 변동량 증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수적인 지침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이중약가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공단의 입장과 방향성이 공유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낮은 채산성에 따라 약가를 인상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약가협상에 대한 공단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업계 대상 설명회가 올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 방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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