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319품목 허가취소…일반약만 230개
- 이탁순
- 2020-01-02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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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일자 기준 312품목…지난 31일 종근당글리아티린도 포함
- 품목 구조조정 차원 실적 저조한 품목들 과감히 허가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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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갱신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업체들이 실적 부진, 유효성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품목을 포기한 것들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1일자로 312품목이 유효기간이 만료돼 허가취소됐다. 또한 지난 12월 31일부로 6품목, 12월30일 1품목이 유효기간 만료돼 총 319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이 가운데 일반의약품은 230개, 전문의약품은 89개였다. 1월1일자로 허가취소된 품목들은, 품목갱신제가 시행된 2013년 이전 허가된 품목들로, 호흡촉진제, 진해거담제, 함소흡입제 등이다.
식약처는 2013년 품목갱신제를 시행하면서 이후 허가받은 품목들은 5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전에 허가받은 품목들은 분류번호별로 묶어 2023년 6월까지 갱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월31일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은 221번 호흡촉진제, 222번 진해거담제, 223번 함소흡입제였다.
이들 중 312품목이 허가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들은 품목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적이 저조한 품목들은 과감히 허가권을 포기하고 있다.
또한 갱신을 위해서는 선진7개국 사용실적 등 해외 사용현황과 유효성을 입증할 임상·문헌 자료도 필요한만큼 이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들이 자진취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2월31일자로 허가취소된 품목 중에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종근당글리아티린정'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종근당은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조약을 갖고 있는 오리지널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조약은 '종근당글리아티린캡슐'로, 제형이 다르다. 종근당은 정제를 포기하고 대조약인 캡슐제형에 영업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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