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형사재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무죄
- 정흥준
- 2020-02-14 1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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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양덕숙 전 원장·허경화 전 IMS 대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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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양덕숙 직전 약학정보원장에게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후 2시 한국IMS헬스‧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비식별화와 암호화된 개인정보도 복구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암호화 치환규칙을 인식하고 약정원과 한국IMS가 사실상 공유한 점에 대해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 측이 복구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를 치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측에선 개인정보를 복구화할 유인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이전 암호화가 이뤄졌고 제정 이후엔 암호화를 강화한 점을 설명했다.
결국 암호화 치환 또는 치환을 용인하는 것에 대한 피고 측 ‘고의’를 검찰 측에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며 전자파일로 첨부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처리 했으며, 직접 서면 제출한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김대업 회장에겐 징역 3년을, 양덕숙 전 원장에겐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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