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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창궐…공공의대법안 통과위한 여야 협력 시급"

  • 이정환
  • 2020-02-19 09:31:40
  • 남원향교·대책위, 18일 국회 앞 단체 기자회견
  • 복지위 김광수 의원도 참석…"공공의대법, 당리당략 이슈 아닌 국민건강 법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의대설립범대책위가(이하 범대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사태를 공공의대 법안 통과로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에는 약 150여명의 대책위원과 성균관 외 전국 향교 21개소가 참여해 국회 앞에서 종묘제례악 행사와 법안 통과 기원제, 기자회견문 낭독 등 행사를 이어갔다. 국회 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도 동석해 법안 통과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범대위는 사스, 메르스 등 국가 재난상황 반복에도 정부와 국회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하지 못하고 뒤늦은 수습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역 최전선에 배치돼야 할 역학조사관과 감염 전문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해 사실상 강제로 일선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인을 동원하는 구태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범대위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의대 법안 통과와 설립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에 맡겨둔 의학교육 시스템으로는 안정적인 공공의료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제화가 필수라는 논리다.

감염병을 넘어 응급의료, 외상센터 분야에서도 문제를 유발중인 필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공공의대로 풀어나가자는 게 범대위 생각이다.

범대위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개정에 이어 공공의대법 통과로 공공의료인력 장기 플랜을 세우자고 했다.

범대위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발의된지 1년 6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미 2018년 4월 공공의대 설립 이슈는 당정 합의가 이뤄졌고 교육부 타당성 심의도 완료했다. 설계비 예산도 10억원 가까이 통과했다. 법안 통과만이 남은 숙제"라고 했다.

이어 "공공의대법안은 감염병과 국가 필수 공공의료인력 안정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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