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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실명 일괄 삭제…"악성민원 보호조치"

  • 이정환
  • 2025-04-25 06:14:10
  • 공무원 보호 필요성 공감 여론 동시에 민원 불편 우려감 공존
  • 지난해 5월 범정부 차원 '악성민원 방지·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일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관과 1·2차관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의 실명 일체를 비공개 처리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사례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인데, 지난해 5월 범정부 차원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 발표된 게 영향을 미쳤다.

이를 두고 막말, 무지성 비난 등 도를 넘은 악성 민원으로 부터 복지부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 여론과 함께 보건복지 정책 관련 민원인들의 문의가 먹통이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 여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분위기다.

24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공무원 실명 삭제와 관련해 "악성민원 관련 범정부 대응에 따라 공무원 보호를 위해 성명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원 정보 공개수준을 조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특히 공무원 소속 부서, 직급, 실명을 언급하며 막말이나 협박 수준의 비난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스토킹 수준의 불법성 민원이 제기되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업무와 일상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제기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내부 공무원들과 악성민원 대응·공무원 보호 관련 간담회를 갖고 실명을 삭제하는 조치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현재 복지부 조직도를 보면 담당 부서와 직급, 담당업무, 전화번호는 기재됐지만 실명은 지워진 상태다.

복지부는 최근 장관실, 1·2차관실을 포함한 전체 조직의 공무원 실명 일체를 가림 조치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 관련 악성 민원으로 부터 시달려온 복지부 공무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과 실명 일체를 삭제한 것은 정상적인 민원업무 수행 자체를 가로막을 우려가 야기된다는 의견이 모두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민원인 공격이 많아진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복지부 홈페이지 이름 삭제는)해당 대책 후속조치로, 인혁처 발표 후 약 1년가량 논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명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두고 복지부 내부에서도 너무 심하다는 검토도 있었지만, 담당업무와 전화번호는 그대로 두고 이름만 삭제했다"며 "아예 연락을 못하게 막은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공무원 실명이 완전 삭제되면서 향후 인사 발령이 이뤄져 담당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알 수 없는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민원인은 "담당업무와 전화번호가 남아 있더라도 기존에 민원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문의를 하려면 여러차례 수고를 더해야 하는 불편이 커졌다"면서 "지금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어렵게 연결이 돼도 끊겨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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