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수 과태료 20만원...약사대상 건기식 교육 기간 연장
- 강혜경
- 2025-11-05 11:58: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 12월 31일까지…약사 미이수율 30% 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약국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또는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교육 이수자를 제외한 약국이 수강 대상이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식약처 및 전체 회원 의견을 수렴해 무료 수강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경정했다"며 "2026년도에는 2025년도 건기식 일반판매업 보수교육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올해 내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난 달 27일 기준 이수율은 70%로, 2만4000명 중 1만700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https://eduhff.kpanet.or.kr)에서 수강 가능하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10"실패와 절망 끝에서 찾은 나 다움, 그리고 나의 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