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 업무범위 뺀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이정환
- 2025-04-25 12:09: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면허·자격 기준 간호법에서 규정…간호조무사 협회 법제화
-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은 추후 마련하기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제정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기준 등을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6월 2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의정갈등 사태를 거치며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은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
또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아울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했다.
단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간호법 하위법령, PA 법적 보호 장치 반드시 마련해야"
2025-04-24 11:22
-
6월 시행 앞둔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잰걸음
2025-04-11 09:12
-
"PA간호사에 약 처방권 사실 아냐…의사 최종 서명 필수"
2025-03-13 16: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