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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선지급 6월분까지 확대…1조원 추가 지원

  • 김정주
  • 2020-05-04 11:49:54
  • 중대본 "의료기관 등 경영 안정, 방역상 중요 가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선지급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적용 중인 약국·의료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제도를 내달, 즉 6월분까지 확대 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대략 1조원 규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4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지급제도란 약국과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제도로,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3월분부터 이달분까지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선별진료소·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국민안심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은 100%, 기타 요양기관은 90% 지급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오늘 오전 7시50분에 있었던 의병정(의사협회·병원협회·복지부)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관련 사안을 설명했다.

김 통제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의료질서와 체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과정에서 선지급의 확대 문제도 언급이 되고 논의가 됐다"며 "의료기관의 경우 특정진료 과목의 경우에는 심지어 진료 수입 자체가 80%까지 감소한 극단적인 사례 등 상당한 수준의 진료비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서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통제관은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적정한 수준까지 해소해드리는 것은 단순히 경영 보장과 생계 보장 목적 이외에 추가적으로 방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이달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일 의료지원반장은 "6월분의 경우에는 5월에 두 달치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며 "원래 5월분은 오늘(4일) 약 1조원 정도를 지원해드며,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면 6월분도 약 1조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에 선지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선지급을 청구하면 해당 기관의 작년도 건보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한 급여비 100~90%를 받아, 자금 융통이 원활해지도록 지원한 것이 골자다. 현재까지 선지급을 지급받은 약국과 의료기관은 총 4621곳으로 규모는 7361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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