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약국도 해당?…표로 보는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
- 강신국
- 2020-04-22 2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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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자동적용·직접신청 프로그램으로 분류
- 자동적용 프로그램은 적용여부 확인을
- 코로나 직간접 피해약국엔 인건비·임대료·1일 영업이익 등 산정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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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 19 지원 프로그램은 별 다른 신청 없이 자동적용 되는 프로그램과 별도 신청을 해야 적용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먼저 신청 프로그램은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을 눈여겨 봐야 한다.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 추가지원금이 더 나온다.
적용대상은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근로자이며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간 적용된다.
5인 미만 약국은 최대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며, 5인 이상 ~ 10인 미만 약국은 최대 9만원에서 16만원으로, 10인 이상 약국은 최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지원금이 오른다.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는 자동으로 적용되며, 신규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김동근 부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모든 약국에서 요청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즉 지난해 4~6월 월 평균 청구액이 1억원이었고 올해 4월에 청구액이 7000만원이었다면 차액인 300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다. 3000만원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무이자로 균등하게 갚아나가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약국에 대해서는 정부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임대료, 인건비, 하루 영업이익 등을 참고해 문닫은 기간 만큼 보상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약사회 집계 직간접 피해약국은 700여곳 정도로 추산된다.
김동근 부회장은 "메르스 때에는 휴업명령을 받은 약국만 보상 대상이 됐는데 이번 코로나에서는 휴업명령 없이도 불가피하게 폐문을 한 약국도 보상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직간접 피해약국에 적절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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