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김지은 기자
- 2026-03-13 20:42: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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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유인·포인트 적립·무자격자 판매 등 약사윤리기준 위반 확인”
- 상임이사회서 징계안 가결…대약 통해 복지부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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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2일 상임이사회에서 동작구 소재 마트형 A약국의 약사윤리규정 위반 사안과 관련 자격정지 15일의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해당 약국이 개설 초기부터 100원 이벤트 등 가격 유인 행위와 포인트 적립을 통한 할인 판매 등 다수의 약사윤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11일 열린 윤리위원회(부회장 변수현, 위원장 권태정)에서는 해당 약국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자격정지 15일을 의결했으며, 1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가결되었다.
이와 관련 시약사회는 “지난달 25일 약사윤리규정에 따라 해당 약국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청문 대상자는 해당 약국 개설 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약사회는 약사법, 약사윤리기준을 위반한 해당 약국 징계안을 대한약사회에 제출하기로 확정했다. 대한약사회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최종 징계안을 제출하게 된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 면허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라는 공적 책임이 따르는 자격”이라며 “약사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약사 직능의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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