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 명확화
- 이탁순
- 2020-06-11 16:16: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갱신, 과학적 근거 등 3가지 요건 마련…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재평가하는 제도의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7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허가·심사 기준 변경, 새로운 과학적 근거 등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평가 하도록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해져 행정의 예측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2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 5삼천당제약, CPHI 첫 단독부스…먹는 인슐린 기술수출 노크
- 6첫 디지털치료기기 더한 대웅, 데이터 보호까지 생태계 확장
- 7오페브·린파자 공단 약가협상 개시...급여확대 최종 관문
- 8마운자로 출시 1년, DUR 점검 264만 건…월 40만건 돌파
- 9유한, 감기약 '래피콜 파워' 3종 출시…"성분·복용 편의 강화"
- 10의협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 대책 없는 부실 교육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