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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약제제 일반약 구분 못해"…유권해석에 약사 분통

  • 정흥준
  • 2020-06-22 11:59:29
  • 복지부 "구분 미흡해 불가...식약처의 의약품 분류 필요"
  • 강원 성소민 약사 "기분류된 자료로 정부 지침 하달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민초약사가 비한약제제 일반약으로 분류 가능한 품목부터 한약사의 취급을 금지해야 한다며 최근 복지부에 지침하달을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 구분이 미흡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로선 일률적 지침 하달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근 강원 성소민 약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한약사 직무범위에 대한 지침을 지역 보건소에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이미 구분이 끝난 한약(생약)제제 목록이 검색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구분되는 1만 1484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성 약사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선 한약(생약)제제 중 일반의약품 전 품목이 검색 가능한 상태다. 식약처에서 이미 구분을 끝낸 한약(생약)제제 목록이 검색가능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답신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 약사는 "검색해보면 한약(생약)제제인 일반의약품은 5521개 품목이며, 이외에 일반의약품은 1만 1484개 품목이다. 1만개가 넘는 이 품목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식약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의약품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또 품목허가 시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해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신 답변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한약(생약)제제 목록에도 생약제제와 한약제제가 별도 구분이 돼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의약품 분류 및 인허가 소관부인 식약처의 의약품 분류 선행 및 약사법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설명했다.

이와 관련 성 약사는 한약(생약)제제 5521개 품목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구분되는 일반약에 대해서까지 조치를 방치해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 약사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구분을 아직 마치지 않더라도, 이미 확실히 구분되는 일반약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담당부서 담당 공무원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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