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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약제제 방치"…감사원에 감사 요청한 약사

  • 정흥준
  • 2020-06-17 19:08:32
  • 성소민 약사 "말로만 약속하고 6년간 방치...업무태만과 기만"
  • "한의약정책과에 책임 물어야”...SNS통해 추가 감사요청 독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 구분을 수년간 방치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에 뒷짐을 지고 있다며 일선 약사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강원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성소민 약사는 17일 SNS를 통해 추가 감사요청을 통해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성 약사가 감사원에 복지부 감사요청을 하면서 2012년과 2014년 복지부 민원 답신 등의 자료를 첨부했다.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며 첨부한 자료 중 일부. 2014년 법제처의 법령해석 검토에 복지부가 남긴 회신이다.
지난 2014년 복지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검토에 대한 회신에서 "한약사 제도의 도입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약 중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아 복지부에선 TF팀을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성 약사는 올해 5월 2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답신에서 한약제제의 구분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성 약사는 "이번에 복지부로부터 한약제제의 구분은 식약처가 소관부처라는 답변을 들었다. 작년 9월부터 식약처로 넘어갔다는 걸 최근 알게 됐다. 책임을 식약처로 미룬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도 2012년 민원답신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향후 업무추진 시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추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8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성 약사는 "어떤 부처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8년을 그냥 눈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냐"면서 "허황된 약속으로 민원인을 기망하고, 불법행위가 만연하도록 방치해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끼치고 있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해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한 국민들이 복지부의 업무 방기로 한약사로부터 잘못된 의약품을 구입해 건강에 위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며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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