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한약제제 일반약 리스트 만들기 나선 약사들
- 이정환
- 2019-05-24 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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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에 개봉판매 행정처분 일반약 사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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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약제제는 개봉판매 시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되는 점을 근거로 지금까지 개봉판매 처분된 일반약 리스트를 작성해 정부에 해당 약의 한약사 판매금지를 촉구하겠다는 목표다.
24일 강원도약사회 성소민 정책위원장은 "전국 지자체에 개봉약 판매로 처분된 의약품 리스트 정보공개를 일일히 요청했다. 처분된 약은 비한약제제 일반약이라는 명백한 근거로, 한약사 판매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 논리는 이렇다. 현재 약사법 상 한약제제 일반약은 개봉판매가 가능하다. 반면 비한약제제 일반약은 개봉판매 시 법 위반 처분 대상이다.
결국 '개봉판매 행정처분 약=비한약제제 일반약'이란 등식이 형성되므로 비한약제제 일반약은 한약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단 약사법을 적용해 한약사 일반약 취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성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로 부터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나 목적, 약사법 내 한약사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도 확보한 상태다.
지금까지 성 위원장이 지자체 정보공개를 통해 취합한 개봉판매 처분 일반약 리스트는 약 60여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우루사, 판피린큐액, 판콜에스, 베아제, 지르텍정, 삐콤정 등이다.
성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복지부를 향해 한약사가 해당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할 계획이다.
약사들은 한약국이 전국에 600여개에 불과하지만, 개설 후 일반약 난매 비율이 높아 인근 약국이 몸살을 앓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소비자 질환 증상과 부합하지 않는 엉터리 약을 주는 케이스도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복지부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해야 하며, 식약처가 한약제제 구분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의미가 크다"며 "일부 한약사들이 일반약 가격 난매 행위를 벌여 근처 약국들이 골치를 썩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로 인한 약사의 실제적 피해와 상관없이 면허권 자체적 문제도 중요하다. 명백히 비한약제제 일반약은 한약사가 취급해선 안된다"며 "그런데도 법적 모호성을 앞세워 무작정 취급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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