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한약제제 목록으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봉쇄해야"
- 이정환
- 2019-07-30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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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약사회 차원으로 확산...처벌규정 신설 지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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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를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다.
30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일부 약사들은 개별적으로 비한약제제 일반약 리스트를 만들어 지역 보건소나 복지부 등에 첨부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특히 비한약제제 일반약 리스트 작업을 개별 약사 차원이 아닌 약사회 전체 운동으로 확산하자는 제안마저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나아가 앞서 강원도약사회 성소민 정책위원장이 실제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 위원장은 비한약제제 일반약 개봉판매 시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되는 점을 근거로 전국 지자체에 처분된 일반약 목록을 신청, 개별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완료했다.
'개봉판매 행정처분 약=비한약제제 일반약'이란 등식이 형성되므로 비한약제제 일반약은 한약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단 약사법을 적용해 한약사 일반약 취급을 근절하자는 계획이다.
우루사, 판피린큐액, 판콜에스, 베아제, 지르텍, 인사돌 등 60여개 리스트가 취합된 상태다.
서울의 A약사는 "복지부가 드디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금지 관련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비한약제제 일반약 리스트를 활용해 더 구체적인 행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개별 약국이 산발적으로 리스트를 만들기 보다는 하나의 창구를 마련해 참여를 원하는 약사가 힘을 합쳐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아직까지 한약사가 일반약을 취급했을 때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리스트를 전국 지자체와 복지부에 전송,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복지부가 관련 공문을 발송한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성 위원장도 "당분간은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만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저지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에 행정지도 민원이 축적되면 처벌규정 신설 등 복지부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규정 없는 행정지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 비한약제제 일반약 리스트로 복지부에 한약사 불법 단속을 요청했지만 역시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며 "복지부 업무태만이 유발한 인재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양쪽을 모두 납득시킬 합리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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