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리수령…요양원 인근약국 처방·조제 주의보
- 김지은
- 2020-07-05 19:25: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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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직원 환자 대리 해 약국서 조제약 수령
- 약국, 구두로 환자 동의 확인…복약지도서 제공
- 환자 동의서 확인 안했단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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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의 한 약사는 복지부로부터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인근의 장기 요양시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온 처방 조제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요양시설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이런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가 외부 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힘든 상황을 감안, 시설 직원이 대리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약을 수령해 갔다.
해당 약국에서는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환자의 대리수령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조제, 투약과 복약지도를 했고 복약지도서도 별도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대리 수령 동의서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실물 동의서를 약국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약사법 제24조 제4항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당 약국이 복약지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셈이다.
해당 약사는 “장기 요양시설은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그 가족은 환자를 돌보지 못할 상황이라 시설에 맡긴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에는 시설과 시설 직원 환자의 보호자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환자가 동의한 건 맞지만 그 동의서를 직접 보지 않았단 이유로 행정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위법 여부를 따져볼 만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의료법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약사법 제24조 4항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복지부는 시설 직원에게 한 복약지도를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경우가 아니라고 해석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자라면 ‘환자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의료법 제17조의 2규정과 조화롭게 해석된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현행법상 약 조제 시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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