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대약대 입학정원 동결은 합헌"...헌법소원 기각
- 김민건
- 2020-07-16 16:0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대 편입학 중복지원 불가, 직업선택권 침해하지 않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헌법재판소는 16일 조모 씨가 청구한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모 씨는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 정원 조정 계획 중 여대약대 정원 동결로 직업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은 오랜 기간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 양성에 헌신한 여대약대 경험과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사의 적정 수급과 원활하고 적절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이 제기한 직업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여대가 아닌 다른 약학대학 재적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고 약대 편입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며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약대나 지방인재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여대를 제외한 다른 약대에 입학,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시를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직업 선택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