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비방'서 표준화로…추후 분업 실현해야"
- 김정주
- 2020-08-03 06: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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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이사장 "비공개 한의사는 시범사업 제외 무방" 소신
- 의대정원 확대 '제2 의전원' 우려에 "10년 후 사회 변화 상황에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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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추후 한방분업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이사장은 지난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개하지 않는 처방을 믿을 순 없다. 공개 못하는 한의사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빠져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첩약급여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 특히 '제2의 의전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엔 10년 후 사회 변화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를 섣불리 평가, 전망해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안이 통과됐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첩약의 표준화와 처방 공개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겠나. 나는 공개하지 않는 처방을 믿을 수는 없다고 본다. (자신의 처방을) 공개하지 못하는 한의사라면 이번 시범사업에서 빠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직접 인용해도 된다. 과거 1994년 한약분쟁부터 표준화를 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한의학연구원도 생긴 거다. 지난 19대 (국회) 때 인삼 GMP도 생겼다. (이제) 한약도 표준화와 처방 내역 공개도 하니 (이전보다 진일보 한 것이 아니겠는가). 십전대보탕만 하더라도 이건 비방(秘方)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 표준화 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게 발전이라고 본다. 만약 (첩약의) 배합을 달리 한다면 십전대보탕1, 십전대보탕2, 십전대보탕3 이런 식으로 늘려도 괜찮다. 표준화를 한다는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일이라는 얘기다. 양약의 경우 타이레놀의 경우만 해도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지 않는가. 처방을 공개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양-한방 교류의 이해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그 기회가 되길 바란다."
▶첩약급여화 이후 한방분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처방 표준화가 공개된 이후에는 한방분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첩약이 표준화 되고, 약을 달이는 방식도 표준화가 돼야한다. 19세기 양약에서도 이러한 표준화 과정을 거쳤다(표준화를 통해 현대의약으로 거듭났다는 의미). 약학에서 배우는 성분도 풀에서 나온 것 아닌가."

▶의료계 파업 기류가 보인다. 전공의, 의대생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OECD 국제 비교로 보면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의사가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분야로, 개원의로 몰린다. (의료계도 입장에 따라) 느끼는 체감은 다를 것이다. 큰 폭에서 같이 추진하길 바란다."
▶의대 정원 확대 방식에 대해선 동의하나?
"만약 늘린다면 의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원이 적은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의대를 신설한다면 의대가 없는 시도 단위로 가야한다. 이런 시도 한 두 곳 외에는 정원 증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지역의사제 등이 ‘제 2의 의전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효성 의문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맞다고 하고 이의는 있겠으나, 영속적 효과를 가질 순 없을 것이다. (다만) 10년 후를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10년이 지나면 사회가 많이 변하기 때문이다. 판단은 10년 후의 사람들에게 맡겨야하지 않겠는가."
▶현재 전공의들이 가장 우려가 크다.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영향을 많이 받을테니 (그런)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영향은 전공의가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의대생, 개원의 순으로 영향이 클 것이다. 병원 의사는 (인원이) 늘어나면 좋다는 반응일 것이다. 즉,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다 있다는 얘기다. 아마 현재 전공의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전공의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목소리를 잘 들어야할 거다. 대화를 하다보면 솔루션이 나올 거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인력 활용방식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다. 개원의 수를 어떻게 줄이고 추가 의사(지역의사)가 개원의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가는 방법, 지역으로 가도록 하는 방법, 과목 편중을 푸는 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인력 생산’과 ‘인력 활용’은 다르다.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면 전공의들도 이해 할텐데,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정치로 문제가 (비화)되면 당에서 나서지 않겠는가."
▶(병원의 의대증원 찬성에 대해서) 전공의특별법으로 80시간까지 줄어서 병원 의사 인력이 부족해져서 채워야 한다. 병원이 정말 노력하다가 찬성한게 맞는가, 제대로 노력했는가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공의법으로 (의사인력)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국제 기준으로는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게 사실인데, 늘리자는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다만, 과정에서 의료계와 합의가 돼야 하는데, 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전공의법이 나오고, 환자안전법, 의료안전법 등이 (통과되면서) 병상당 의사, 간호사가 늘어야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됐다. 의사, 간호사 인력 논의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막상 닥쳐서 분쟁이 되는 것은 사회적 논의구조가 작동이 안 된 것이다. 의료계는 늘 그런 일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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