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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제과장 돌연사…'업무상 재해' 주장한 유족들

  • 김지은
  • 2020-08-05 12:00:13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아냐”…법원 “재해 맞다”
  • A약사, 뇌부종으로 사망…오투약으로 스트레스 극심
  • 유족,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신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제과장이 돌연사를 한 데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의 유족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12월 한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3개월 여 만인 2017년 2월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B씨가 발견, 병원에 후송됐지만 10여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뇌부종과 지주말출혈이었다. 이에 대해 B씨는 A약사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B씨는 병원 약제과장으로 일한 A약사의 업무에 대해 정신적 긴장이 크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되는데 더해 망인은 재해 전날 마약류 관련 오투약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잘못 조제된 약을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한 가운데 약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약을 변경해줬지만 환자가 병원에 항의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다는 게 B씨 측 설명이다.

B씨는 업무상 요인을 제외하고는 재해를 일으킬 만한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오투약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의 업무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투약 문제로 인해 질책을 받은 등의 A약사가 정신적 긴장을 겪었을 부분도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연장근무 수당 줄이라던 병원…약제과장으로서 스트레스 인정

반면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다르게 판단했다.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약제과장으로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 원인인 지주막출혈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 과정에서 병원 측이 약제과장인 A약사에게 지시했던 내용 등을 사례로 들며 A약사가 업무 중 겪었을 스트레스를 인정했다.

병원은 약제과장으로 입사한 A약사에게 약제과 직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약제과 직원들의 이익과는 반하는 해당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A약사가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그간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려 했던 업무 방식으로 봤을 때 마약류 오투약 사건은 A약사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도 봤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A약사가 근무 도중 환자를 찾아가 약을 교환해준데 더해 항의 전화를 받는 등의 일련의 사건을 병원에 알리지 않고 처리하려고 한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다.

법원은 “망인을 쓰러지기 전부터 전조 증상일 수 있는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계속 출근하는 등 적절한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면서 “유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 만큼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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