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테오 약가인하 집행정지 종료…25일부터 직권조정
- 김정주
- 2020-08-21 06:18:04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공고 펜당 22만8451원으로 '뚝'...업체 상고 시 원래 가격 복귀될 수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적용 날짜는 오는 25일자로, 만약 업체 측이 고등법원행을 선택할 경우, 또 다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반복될 수 있다. 즉, 업체 측 법원 접수 일정에 따라 요양기관 현장에선 약가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가 릴리 측이 제기한 소를 기각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될 때 최초 제네릭일 경우 이른바 '반값약가제'를 적용해 오리지널의 53.55% 가격으로 등재하되, 최초 등재일을 기준으로 1년간 70% 수준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일 경우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인하 이유는 대원제약의 바이오시밀러 테로사가 동일제제로 분류됐기 때문인데, 업체 측은 테로사가 동일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3월 계획했던 이 약제 직권조정, 즉 30%의 약가인하를 오는 25일자부터 적용하다고 밝혔다.
만약 그 전까지 업체 측이 상고를 결정해 고법으로 가지 않는다면, 각 요양기관은 25일부터 인하된 약가로 약제를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이 업체 측이 판결에 불복해 고법으로 가서 또 다시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인하를 일시중단 하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면, 요양기관에선 약가변동이 없을 수도 있으로 추후 향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행정법원, 포스테오 약가인하 적법…릴리 청구 기각
2020-08-11 16:26
-
법원, 한국릴리 포스테오주 약가인하 집행정지
2020-03-01 17: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