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공급실적 온라인 통해 제출 가능
- 이탁순
- 2020-09-21 09:34: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소포장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민원 편의성 도모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 의약품이란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정제·캡슐제·시럽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약국·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그동안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활용해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보고 편의성과 자료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식약처(의약품관리과)에 제출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3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4"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5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6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7오유경 "제넨셀 임상승인은 과학적 심사…특혜 없어"
- 8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9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10기등재 1차 재평가 11월 사전열람...품목별 조정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