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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약국 전자처방전 사업 항소심도 무죄

  • 강신국
  • 2020-09-24 23:39:34
  • 서울고법, 1심 내용 대부분 인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중개서버 저장→약국 전송 문제 없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전자처방전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자 민감정보가 유출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약학정보원과 IMS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재판에 이어 계속되는 유사사건 무죄 판결이다. 이는 데이터 3법 개정 등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정보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관련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텔레콤 측이 병의원에서 받은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중개 서버에 저장했다가 약국에 전송한 행위가 민감 정보인 환자들의 처방 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하는 개인정보 처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개인정보를 약국에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암호화된 정보가 민감 정보인 처방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고법은 "행안부가 발간한 관련 지침·고시 해설 및 법 해석상 민감 정보 수탁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주체인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면서 "형사재판에서 소관부처의 해석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심 법원도 "SK텔레콤은 병의원의 처방을 약국에 단순 중개하는 역할만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5년 SK텔레콤이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환자 동의 없이 의사들의 컴퓨터에서 SK텔레콤 본사 서버로 자동 저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민감한 환자 정보를 유출했다며 압수색을 진행하고 곧 이어 기소했다. 이후 SK텔레콤은 약국 전자처방전 사업을 중단하는 고초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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