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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전격 압수수색

  • 강신국
  • 2014-12-03 06:14:59
  •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 조사...처방정보 서버저장 여부가 관건

SKT 전자처방전 서비스
환자가 아닌자에게 전송되는 전자처방전은 불법이라는 복지부 입장이 나온 이후 결국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는 SK텔레콤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2일 오전 10시부터 SK텔레콤 본사에서 #전자처방전 사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SK텔레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자처방전 관련 내부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SK전자처방전은 약국 4000~5000곳 정도가 사용 중으로 처방전에 찍힌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방전 정보가 약국 청구 SW에 입력되는 서비스다.

즉 의료기관→업체 서버→약국으로 전송되는 구조에서 '업체서버'가 검찰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의 처방정보가 업체서버에 저장되고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숫자를 입력하면 처방정보가 약국 컴퓨터로 전송되는 시스템인데 업체 서버에 환자 처방정보 등 개인정보가 보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복지부가 문제 삼았던 것도 이 대목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사단체 보낸 공문에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했다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과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할 경우 개별적으로 환자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이 되는 게 쟁점인데 환자가 아닌 자는 바로 SK가 보유한 서버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경우 서버를 통하지 않고 통신망을 타고 암호화된 상태로 병원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된다며 처방정보 저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고 나면, 서버에서 다시 전자처방전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해놨다"며 "종이처방전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로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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