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논란에 SK 전자처방전 서비스 중단
- 이혜경
- 2015-03-09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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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전자처방전 모듈 삭제...검찰 압수수색 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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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중단한다.

서비스 중단 이유는 전자처방전 관련 명확한 규정 미비 및 관계기관의 법률적, 제도적 문제 제기 등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의 문제제기와 소송 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한다기 보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회원들의 탈퇴가 많아졌고 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서비스 재개 계획은 없으며, 서비스가 중단되면 회원들은 자동탈퇴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전자처방전 논란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이 때 복지부는 의사단체에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했다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1000여곳 이상의 병·의원에서 전자처방전 모듈을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은 병·의원 뿐 아니라, 약국 4000~5000곳 정도가 사용 중으로 약국이 처방전에 찍힌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병·의원이 입력한 처방전 정보를 약국 청구 SW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과정이 '환자 동의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 등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결국 검찰까지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은 지난해 12월 2일 SK텔레콤 본사에서 전자처방전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의료기관의 처방정보가 업체서버에 저장되면,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숫자를 입력해 약국 컴퓨터로 처방정보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업체 서버에 환자 처방정보 등 개인정보가 보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당시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을 열람, 가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고 나면, 서버에서 다시 전자처방전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해놨다"며 "종이처방전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SK텔레콤 서버는 메일서버 처럼 전자처방전이 잠깐 머물다가 삭제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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