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심평원 청구심사 필요"
- 이혜경
- 2020-10-20 07:50: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급 규모 2015년 236억원 → 2019년 1459억원으로 6.2배 급증
- 남인순 의원 "약국에서 직접 청구 방식 바꿔 체계 마련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재 환자를 대신해 약국 등에서 당뇨 소모성재료 비용 등을 대신 청구하고 요양비(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증하는 건강보험 요양비를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20일 "요양비 지급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금급여의 특성 상 환자나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에서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구체계를 통일하고, 요양비 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뇨 소모성재료, 자가도뇨, 가정산소 등 의사의 처방에 의한 소모품 및 기기 구입, 임대를 요양비 적용함으로써 요양비 항목과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양비 지급 규모는 2015년 236억원 규모에서 2019년 1459억원 규모로 5년간 6.2배 증가했다.
특히 당뇨 소모성재료의 경우 2015년 28억에서 2019년 565억으로 20.2배 늘었다.
남 의원은 "약국 등에서 환자를 대신해 청구대행하고 요양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청구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평원에 전산 청구하고, 심사 이후 건보공단이 요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6'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7"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8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9"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 10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