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 김진구
- 2020-11-04 18:01: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일간 이의신청 기간 거쳐 상장폐지 절차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거래소는 4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땐 이의신청 만료일이 경과 되는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초 발생한 인보사 사태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거래소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점을 두고,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관련기사
-
티슈진 "FDA, 인보사 임상보류 해제...3상 재개 추진"
2020-04-12 15:18
-
코오롱티슈진, 또 상폐 위기…이번엔 '감사 의견 거절'
2020-03-16 22:31
-
코스닥시장위 "티슈진, 상폐 여부 내달 11일 결정"
2019-09-18 14:22
-
코오롱티슈진 상폐 후폭풍...환자·주주 사과·배상 요구
2019-08-27 09:55
-
'인보사 때문에' 티슈진 상장폐지 벼랑끝...남은 변수는
2019-08-26 19:20
-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 심의
2019-08-26 18: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2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6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7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8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