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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리베이트 연루 제약 10여곳 판매정지 처분

  • 이탁순
  • 2020-11-09 10:04:12
  • 식약처, 연루 품목에 3개월 판매정지 지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주 지역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해 검찰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업체 10여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연루 품목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지역 병원 리베이트 사건은 당초 16곳이 적발됐으나, 대부분 금액이 적어 검찰은 일부 업체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도 검찰 기소 건을 토대로 처분에 나섰다는 풀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주 지역 병원 리베이트로 검찰에 적발된 10여개 제약업체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지방청별로 처분을 진행 중이다. 약사법에 따라 연루된 품목들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처한다. 필수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미 대전식약청에서 2곳에 대해 처분을 지시했고, 경인식약청 등 지방청들도 조만간 처분을 지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주지역 병원 이사장 등 46명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16곳을 적발한 바 있다. 리베이트 규모만 약 10억원에 달한 특정 지역 사건이었다. 총 46명을 기소했는데, 금액이 적은 제약사들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무혐의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여곳의 제약사 혹은 영업사원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가 이를 근거로 재조사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29일 대전식약청이 공개한 행정처분 대상 2개 제약사의 경우, 각각 22품목과 18개 품목이 3개월 판매정지 처분 혹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판매정지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이다.

행정처분을 두고 2017년부터 식약처와 제약업계가 맞서왔다. 제약업계는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로, 회사는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경우에도 식약처가 처분을 강행한다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거의 3년여 동안 처분을 위한 제조사가 진행됐다. 식약처는 검찰이 기소한 건 위주로 처분을 확정하며 제약업체의 소송 가능성을 낮췄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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