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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무혐의 행정처분…헌법소원도 검토

  • 이탁순
  • 2017-08-01 06:14:58
  • 대형로펌과 손잡고 강력 대응 시사... 양벌규정은 위헌

제약업계가 식약처의 리베이트 무혐의 행정처분과 관련 헌법소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통해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가 최근 전주 리베이트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제약사에도 행정처분 진행 의사를 밝히자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논란은 검찰이 전주 지역 병원과 제약사 간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보건당국 후속조치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검찰이 제약 영업사원에게 기소유예를, 해당 소속 업체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반해 식약처는 행정처분 강행할 뜻을 나타내면서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은 해당 영업사원 개인 일탈 행위가 명백하고, 병원에 지급된 리베이트 액수도 소액인데다 초범인 점, 해당 제약사들은 CP 활동을 통해 준법 교육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감안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럼 사건이 일단락돼야 하는데, 식약처가 과도한 해석으로 무리한 처분을 강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양벌규정상 리베이트 혐의가 개인의 일탈행위라 해도 해당 제약사에 책임이 있는데다 불법규모가 소액이어도 행정처분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도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지 하지 않는 경우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약사법 97조 근거를 들어 행정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관련 제약사들은 각사마다 사건유형이 다른만큼 개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업체는 김앤장 등 대형로펌과 손잡고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약사법상 양벌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계속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각 지방청마다 진행중인 행정처분은 9월 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리베이트에 연루된 품목은 1차로 3개월동안 판매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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