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확정시 1052억원 징수 추진"
- 이혜경
- 2020-11-20 17:05: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부지방법원, 약사법 위반 등 유죄 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형사재판 1심에서 故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관련 사기 모두 유죄 선고했다.
법원은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故조양호 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불법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어 건보공단에 급여비 청구행위를 하면 안된다.
건보공단은 "1심 확정시 현재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한 1052억원과 故조양호회장 상속인에게도 신속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면대약국 혐의 한진 계열사 대표·약사 남편 징역형
2020-11-20 14:20:4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2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4"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 5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40년만에 인상…7만→14만원
- 6배승진·한은아 교수, 사회약학회 중견사회약학자상 수상
- 7AHUS 급여 사전심사 지원사격...내년 말까지 개선 권고
- 8충남대 약대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대전시약 응원나서
- 9"환갑을 축하드립니다" 강서구약, 감사의 뜻 전해
- 10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