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진그룹 면대약국 의혹 약사에 징역 5년 구형
- 김지은
- 2020-10-07 14:31: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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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병원 인근 약국서 14년간 면대약국 운영 혐의
- 결심 공판서 약사·약사 남편에 각각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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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7일 열린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대표 원모 씨와 인하대병원 인근 약국 대표약사 이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씨에는 징역 8년을, 약사인 이 씨와 그의 남편인 류 씨에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대표인 고(故) 조양호 회장은 생전인 지난 2000년 그룹 계열사인 정식기업 이사 원모 씨와 류모 씨를 통해 약사 이모 씨의 명의로 인하대병원 인근 정석기업 별관 1층에 약국을 개설,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해당 사건에 연루된 원모 씨와 약사인 이모씨, 약사의 남편인 류모 씨에 대한 재판은 재개된 상황이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약사 이모 씨, 류모 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비정상적인 약국 운영을 14년이나 지속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이 원씨를 통해 해당 약국 대표 약사인 이 씨와 접촉해 약국을 개설한 후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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