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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구매, 연말정산 대상 아냐…신고하지 마세요"

  • 강신국
  • 2021-01-13 09:25:25
  • 국세청, 15일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진료비·약제비만 해당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가동되는 가운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국세청은 13일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의료기관에 추가& 65381;수정제출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18일까지 추가& 65381;수정 제출된 자료는 20일 최종 제공된다.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시 유의할 점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과 의료비 자료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구입 비용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납세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데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즉 일반약 구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은 급여 진료비, 약국도 약제지만 해당된다.

이미 의료기관과 약국은 국세청에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전송한 바 있다. 아울러 안경& 65381;보청기& 65381;장애인 보장구& 65381;의료기기 구입비용 등은 자료 의무제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돼 추가& 65381;수정제출을 안내받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미제출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근로자가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고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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