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나도는 판매정지약 리스트…또 제품 품절
- 김지은
- 2021-01-28 16:52: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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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견 A제약, 20품목 3개월 판매 정지 소문 돌아
- 관련 제품 온라인몰 주문 쇄도
- 업체 "상황 파악 중…처분 관련 언급 곤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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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 중견 A제약의 판매정지 예정 36개 규격, 20개 제품에 대한 리스트가 돌고 있다.
이번 리스트는 의약품 도매상을 중심으로 일부 약국들로 전달되고 있으며, 약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트를 전달받은 약사들에 따르면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은 일선 약국에 이번 품목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다음달 중순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판매정지가 예상되는 것으로 전달하고 있다.
약사들 사이에서 이번 리스트가 공유되면서 일부 제품은 의약품 도매업체와 온라인몰에서 빠르게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제품은 28일 오전 기준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에서 품절이 떠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다.
약국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따른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급여 정지가 아닌 판매정지로 인해 결국 법을 어긴 제약사가 아닌 약국들만 고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런 리스트가 돌면 처방은 계속 나오는 만큼 재고 확보 차원에서 주문을 더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품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품목 리스트가 돌고 애먼 약국들만 재고를 확보하려 고생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제약사 잘못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환자와 약국이 피해보는 지금의 제도는 분명 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리베이트 품목의 급여정지제도를 부활시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체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이 결정된 것은 없으며 회사 차원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서 “판매정지 품목 리스트에 대한 출처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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