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무정지 89품목 처분...대체조제 카드 부상
- 강신국
- 2020-02-19 22: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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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제품 구입 어렵다면 동일성분조제 해달라"
- 4개월치 유통물량 도매상에 공급
- 업체 "상담실 설치, 약국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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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지역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4개월치 유통물량이 도매상에 공급됐음에도 일선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의 구입, 준비가 어려운 경우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대체조제(대체조제 후 환자에 고지 및 의료기관에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 동아ST는 해당 품목에 대한 4개월 재고분을 거래 도매상에 선 출하했고, 약국에 구입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관련 상담실(080-920-1001(내선 1번), 02-920-8111)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판매업무정지 품목에 스티렌, 오팔몬, 플라비톨정 등 다빈도 조제약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제품 주문이 여의치 않으면 대체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대체조제 주장은 부산시약사회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약사회는 귀책사유가 있는 제약회사에 실질적인 책임이 부과돼야 함에도 약국과 환자에게 불편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과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판매업무정지 처분 은 효력 발효 이전에 제약사가 미리 생산량을 늘려 처분기간 동안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하는 등 대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판매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과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준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구체적으로 ▲무의미한 약가 인하 및 급여적용 정지 구간 축소 ▲상한금액 감액 처분 시 지속적인 손실 발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약가 인하 ▲급여정지 처분 기간 연장(1년→2년) ▲대체약이 없거나 환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분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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