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반약 판매 한약사 처벌규정 만들기 시동
- 강신국
- 2021-02-01 11:36: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차 TF서 논의..."이제는 정부가 움직여야"
- "약사-한약사 다르다"...홍보 포스터도 제작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약 관련 현안 TFT'(팀장 : 좌석훈 부회장, 한동주 서울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는 지난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한약 관련 회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T는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약사-한약사 직능 관련 홍보 포스터 제작과 관련해 포스터의 내용·배포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이르면 3월 중 전국 회원약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한약사 개설약국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복지부에 약사법 처벌조항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TFT는 시도지부를 통해 지역 약대 한약 관련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2020년 미실시된 시도지부의 한약 관련 간담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 참석 관계자는 "복지부는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를 처벌하려면 한약제제 분류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고,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는 한약발전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교착상태에 빠진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한약제제 분류, 분업 첫발…직능갈등 해소 초석"
2021-01-07 17:11
-
한약사 문제 해결, 한약제제 분류카드 꺼낸 약사회
2020-12-31 19: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