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출국→'출국 다음날부터' 수진자 조회 가능
- 강혜경
- 2021-02-26 22:54: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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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자료 연계'로 내달 11일부터 적용
- '출국자' 확인시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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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조회 시 '출국자'로 확인된 경우 처방조제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이 되지 않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해외 출입국 자료 수진자 자격조회와 관련해 개선되는 사항을 약국가에 안내했다.
그동안은 3개월 이상 장기 국회 출국시 '출국자'로 반영이 됐지만, 법무부 자료와 연계해 장기, 단기 출국과 관계없이 출국 다음날부터 반영되게 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국외출국자의 부당수급 방지 및 약국에서 자격조회 미실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조제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출국자 확인방법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인인증서 로그인→수진자 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정보→출국여부→출국자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하면 바로 출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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