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출국→'출국 다음날부터' 수진자 조회 가능
- 강혜경
- 2021-02-26 22:54: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무부 자료 연계'로 내달 11일부터 적용
- '출국자' 확인시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 불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수진자 조회 시 '출국자'로 확인된 경우 처방조제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이 되지 않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해외 출입국 자료 수진자 자격조회와 관련해 개선되는 사항을 약국가에 안내했다.
그동안은 3개월 이상 장기 국회 출국시 '출국자'로 반영이 됐지만, 법무부 자료와 연계해 장기, 단기 출국과 관계없이 출국 다음날부터 반영되게 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국외출국자의 부당수급 방지 및 약국에서 자격조회 미실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조제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출국자 확인방법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인인증서 로그인→수진자 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정보→출국여부→출국자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하면 바로 출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당일 출국자 약국 급여 삭감…공단 "일시적 오류"
2020-06-28 17:08
-
외국인 건보제도 '먹튀족' 여전…"제도 개선 필요"
2017-10-24 09: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8[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9"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