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메드트로닉, 의사 해외 학술대회 부당지원 적발
- 이탁순
- 2021-04-1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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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양사에 시정명령 내려…한국애보트에는 1600만원 과징금
- 해외 접촉해 의사들에게 초청장 발급 유도…스텐트 처방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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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애보트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사는 의사별로 판매 실적을 관리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의사들이 자사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그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도과해 발표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특별히 요청하거나, 지사·학회를 거듭 독촉해 국내 등록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다.
한국애보트는 해당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1699만원의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2018년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20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중국 현지 관광을 제공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 8월부터 19년 6월 기간 동안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으며,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학회에 요청해 초청장을 자신이 발급받아 이를 의사들에게 제공했다.
초청장을 발급 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이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2772만의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사의 이번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정 의사들에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의사가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메드트로닉코리아(유)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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